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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수수료 제로,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12월 서울시 시범시행, 내년 전국 확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0%로 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중순 이후 서울 지역에서 우선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2.3%이지만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며, 카드가맹 업체(53만3천 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40%로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다.

 

특히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이들 수수료는 소상공인보다는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비자 개인은 소득공제로 이익을 보는 등 많은 사업자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맹을 신청해 점차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맹점 가입은 서울페이 홈페이지나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페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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