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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위택스

[5분특강 시즌2]홈택스/위택스 세무①홈택스에서 수임동의 하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첫 만남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에 필요한 납세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방법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서면 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는 4단계다.


1.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기본정보 요청한다.  2.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기본정보 제공 한다.

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요청 등록한다. 4.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수락한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기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이 강의는 납세자를 위한 강의이자 직원교육용 강의이기도 해서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내용도 설명한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위해서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둘 다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에게 수임동의 요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홈택스에 사무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세무대리인을 클릭하고 ▲수임납세자 등록을 클릭한다. 이때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 되어있는 경우 등록이 안 된다. 납세자가 먼저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 수임 해지를 한 후에야 등록이 가능하다. ▲납세자에게 받은 기본정보를 입력한후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정보제공범위는 타사업소득 포함으로 하는 게 좋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수임요청 수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세무대리정보에서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한다. ▲수임동의 신청한 세무대리인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수임동의 된 경우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 사업자기본사항, 부가가세체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장현황 신고도움서비스, 신용카드매출조회, 현금영수증매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이 가능하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 (현)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네이버지식 IN세무사
  • (현)서초세무서 바른세금지킴이
  •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재무이사
  • (현)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
  • (현)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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