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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위택스

[5분특강 시즌2]홈택스/위텍스 세무④홈택스에서 부가세 환급계좌 개설신고하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했을 때 환급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환급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와 은행을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환급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세무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환급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거래처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개설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개인 공인인증서와 환급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클릭한다. ▲구분-계좌신고, 세목-부가가치세 선택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계좌정보에서 계좌가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나서 언제 환급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밖의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홈택스에는 내 환급금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다. ▲조회/발급 클릭하고 ▲기타조회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한다. ▲조회 기간, 조회 구분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한다.

 

내 환급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화면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도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 (현)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네이버지식 IN세무사
  • (현)서초세무서 바른세금지킴이
  •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재무이사
  • (현)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
  • (현)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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