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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위택스

[5분특강 시즌2]홈택스/위텍스 세무③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국세청에서 올해 7월에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 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 계좌 기한 후 신고안내 문자를 보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하거나 사용 안한 경우 불이익이 있다.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각종 감면을 배제 받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하여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용 계좌용으로 꼭 신규 통장을 개설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먼저 개인공인인증서와 등록할 사업용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한다. ▲사업용 계좌(공익법인용) 개설관리 클릭한다. ▲납세자 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구분은 사업용 계좌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된 사업용계 좌가 조회된다. ▲새로 계좌를 등록하거나 추가하려면 계좌 추가를 누른다. ▲계좌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납세자 구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등록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용 계좌 신고현황 조회도 가능하다. 조회/발급 클릭하고 사업용 계좌 신고 현황을 클릭하면 된다.

 

누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할까?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할까?

 

최초 신고하는 복식부기 의무 계속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 (현)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네이버지식 IN세무사
  • (현)서초세무서 바른세금지킴이
  •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재무이사
  • (현)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
  • (현)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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