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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제주세관, 제주검역본부와 X-ray 합동판독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주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가 농림축산물 전염병 유입 방지와 불법 수출입 농림축산물 차단을 위해 13일 여행자 휴대품 X-ray 합동판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 8월 중국을 여행하고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 휴대품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된 이후, 제주세관과 제주검역본부는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여행자 수하물 X-Ray 판독업무를 전수검색 체제로 전환했다.

 

또  세관과 검역본부 간 합동훈련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는 등 중국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역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역 검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65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서도 참석해 제주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검역본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병지역을 여행 후에는 가축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소시지 등 불법 휴대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해 가축질병 청정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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