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⑤'고소득 전문직' 떨게 하는 국세청 PCI시스템 세무조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PCI시스템을 활용한 병원장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인 PCI시스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면 혐의의심자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에서 그 혐의의심자의 신고소득액을 차감한 가액은 소명되지 않은 탈루혐의액으로 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재산증가액은 고액부동산 및 고급차량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가액을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지출액은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사용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실질소득에 비해 큰 지출을 하게 되었다면 그 가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PCI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취약, 호황업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주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며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관리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해당 병의원장은 부동산과 주식의 구입으로 28억원을, 신용카드 및 현금과 해외여행경비로 3억원을 썼지만 5년간 신고된 소득은 4억원 정도였습니다.


즉 차액인 27억원은 탈루혐의로 판단되었고 개인탈루를 넘어서 병의원 소득의 탈루가 의심되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탈루혐의액은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추징대상이 되고 이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라 불리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는데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융계좌거래는 의무적으로 수집이 되므로 해당 수집되는 금융계좌거래 내역이 PCI를 활용한 세무조사에 더해지면 재산증가액에 예금증가액이 추가되고, 소비지출액에 예금인출액이 추가되어 더 큰 탈루혐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액부동산 구입 등으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실 때는 미리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것을 상정해 자산을 취득하시고,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금액 확인 및 해당 부동산 구매 시 채무를 얼마 정도 설정할지 채무액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소득 가족인 학업 중인 자녀나 가정주부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