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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터키 수출 신속통관...수입 검사율 축소

한-터키, AEO MRA 전면 이행 합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우리나라와 터키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이하 AEO MRA)을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27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이행 합의와 함께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AEO MRA 이행에 따라 양국 수출기업들은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와 국경감시 체계를 공유해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체계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이어 김영문 관세청장은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방문해 육로 통관과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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