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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민관 공조로 온라인 불법거래 차단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카페,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업체 등 민간업체와 29일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세관은 상용판매가 의심되는 해외직구물품 판매자에 대한 이메일, 문자발송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지속적인 판매행위로 세관에서 조사, 처벌받은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관과 업체 양측은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응해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미인증 전자기기, 짝퉁 화장품, 불량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온라인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채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위메프, 쿠팡, 인터파크, 큐딜리온(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등 7개 민간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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