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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특강_김수현

[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②개원자금 마련 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처음 개원을 하게 되면 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원자금이 필요하다. 개원자금은 원장님 개인이 모아놓은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증여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이자비용에 따른 절세효과는 없고, 자기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을 이익에 대한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출을 받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증여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시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시어머니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증여세율은 10~50%로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0%를 적용하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 20%를 적용한다. 그래서 5억원에 20%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으로 1천만원을 차감하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개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사용했을 때와 타인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자기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이자비용도 없지만 이자비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없다. 타인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과 이자비용 경비처리에 따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3억원 3% 이자율 차입을 가정하여 9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세율구간 35%인 경우 이를 경비처리하면 31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발생한 이자비용에서 절세효과를 차감하면 총 이자비용은 585만원이다.

 

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자금 3억원을 투자수익률 2%인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연간 60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총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통산하면 타인자금을 빌렸을 경우 15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차입시 이자율과 자기자금 투자수익률을 고려해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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