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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3주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 등을 가장한 대마 제품 마약류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명이나 성분에 대마를 뜻하는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가 되어있는 지 잘 살펴봐야 한다.

 

또 저가 항공편(LCC)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 지연이나 소란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지켜서 이를 초과하면 자진신고를 하고, 과일이나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해달라"며 해외여행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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