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주말을 맞은 9일 오후 지난 7일 개막한 '2014 서울 빛 초롱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 사이로 등불을 보며 붐비고 있다.
'서울빛초롱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천만명이 관람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오는 23일까지 청계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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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2001년),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을 졸업하였고, 와튼스쿨 비즈니스·법률 인증(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노동분야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노동, 선거 분야 전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2026회계연도를 맞아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회원희망교육’ 현장 강의를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9일 상속·증여세 실무를 시작으로 신탁 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세무 대리 업계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신입 세무사 위한 ‘상속·증여세 및 계약서 작성법’…동영상 제공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강의는 4월 9일(목)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상속·증여세 실무 및 업무 계약서 작성법’이다. 개업 3년 차 이하의 신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채문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를, 안원용 세무사(변호사 겸임)가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한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및 ‘재개발·재건축’ 특강 4월 17일(금)에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이 이어진다. 권종호 교수와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부터 세무 처리까지 4시간 동안 집중 강연을 펼친다. 5월에는 부동산 세무의 핵심인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