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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항목 '자동작성' 적용해 불편 개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시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의 항목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관세청은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지난 2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라면 기존에는 수출하는 립스틱 색깔별, 스킨로션의 용량별로 모든 항목을 두 번씩 작성해왔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관세청의 미리채움 기능 제공으로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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