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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_임화섭

[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⑤기업진단용어 이것만은 알고가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기업진단에서 실제 쓰이는 ‘용어들’과 기업진단이 불가능한 ‘진단불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업진단 용어 중 생소한 14개의 용어를 정리했다.

 

실질자산은 b/s상 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진정한 자산을 의미한다.

 

실질부채는 b/s상 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외부채를 반영한 후의 진정한 부채를 의미한다.

 

겸업사업은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입장에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법에 있는 자산 부채는 겸업자산 부채에 해당한다. 즉 건설업 입장에서는 건설업만이 진단대상사업이 된다. 그 외는 모두 겸업이다.

 

도매업은 건설업 입장에서는 겸업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도 건설업입장에서는 겸업이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보통신공사업 입장에서는 전기공사업도 다른 법에 있기에 겸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건설업 내에서는 겸업의 구분이 없다. 즉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한 배를 탄 식구로 보면 된다.

 

한 배라 함은 좀 더 디테일하게는 건산법 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의미한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나오는 “진단대상사업”은 ‘그 법에서만 순수하게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겸업을 발라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겸업을 발라낸다는 느낌을 갖고 접근해 본다. 진단대상사업을 건설업이라고 한다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과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는 실질자산과 실질부채에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각각 발라낸 것을 의미한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결국 앞에서 말한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평정’은 위에서 b/s상 자산부채에서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발라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평정의 의미는 대략 이렇다 정도만 이번시간에 느낌을 잡고 자세한 평정과정은 향후 5분특강에서 자산,부채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다음 ‘진단기준일’ 역시 기업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일단은 여기서는 재무제표 결산일이다. 라고만 기억하고 넘어간다. 진단기준일은 너무 중요한 만큼 다음 6강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진단일’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세무사가 직접 진단을 하여 진단보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의미한다. 쉽게 풀면 진단보고서 작성일, 진단보고서 발급일이다.

 

‘예금평잔’이라함은 예금의 평정과정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 30일 동안 예금통장들의 평균잔액을 의미한다. ‘예금편장’은 기업진단에서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인 만큼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부실자산’은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가 되어 있고, b/s상 자산에서 차감하는 대상인 만큼, 자산에서 차감할 만한 부실적인 요소들이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 된다.

 

‘부외부채’도 굉장히 중요한데, b/s상에 당연히 부채로 잡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혀있지 않은 부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부채를 계산할 경우에는 반영되있지 않은 부채이므로 추가로 가산하여 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부분은 향후 부채 평정을 할 때 다룰 내용인데 기업진단시 제출서류 중에 금융거래확인서나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으로 부외부채를 찾아내는 수단이 된다. 먼가 무지로 계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회사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려는 의도로 분식을 하는 경우에도 생긴다고 보시면 된다.

 

다음으로 ‘진단불능’은, 기업진단의 경우 경유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아예 진단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즉 기업진단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것. 그 사유는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신설법인 신규등록 시 제일 많은 이유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지나야 진단이 된다고 했는데, 20일 이내에 진단을 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독립성 요건이다. 진단하는 세무사는 진단을 받는 자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인이 기장하는 업체이거나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즉, 조정반을 같이 쓰거나 같은 세무법인 내 구성원이 기장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진단은 할 수 없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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