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7.7℃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2℃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4.5℃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2.0℃
  • 맑음고창 23.7℃
  • 맑음제주 20.3℃
  • 맑음강화 20.2℃
  • 맑음보은 24.7℃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5.8℃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세금계산서_남진주

[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⑤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 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가 있다.

 

법 제33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한다.

택시 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 무인자동판매기, 소매업, 미용업, 욕탕업 경우는 소액의 빈번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 간주공급,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 하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불필요한 경우로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직매장 공급은 발급대상)

 

한편, 법 제36조에서는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다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자와 단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로 나뉜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변호사등 인적용역사업 등은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발급받은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단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 주의해야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Q1. 도매상 A씨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은 경우 발행해야하나?

A1. 아니다. 신용카드 결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다.

 

Q2. 음식점업 사업자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기업고객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발급할 수 있나?

A2. 그렇다. 공급 받는자 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Q3. 지방 출장으로 KTX 이용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다. 발급 받을 수 있나?

A3. 아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Q4. 해외 출장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

A4. 불가능하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받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