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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_임화섭

[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⑧진단구비서류, 이것만 알고 가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화면 표)이것이 바로 한국세무사회에서 기업진단 시 진단구비서류로 제시한 양식이다. 이 한 페이지에 있는 서류로 전부 커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크게 기본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부채증빙서류 총 3가지로 볼 수 있고, 실제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프로그램에서도 진단보고서를 최종 작성한 후에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란에 파일업로드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돼있다.

 

직접 프로그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화면을 보면 프로그램탭중 가장 마지막 전자신고란에서 좌측의 증빙서류란 보인다. 각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있고 또한 필수인지 해당될 때만 제출하는 서류인지도 자세히 나와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파일업로드 형태이므로, 실물자료가 아닌 PDF나 JPG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기본증빙서류는 말그대로 정말 기본이다. 즉 기업진단의뢰자와 진단하는 세무사에 대한 자료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의뢰자는 보통 법인이기에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이 기본이고, 만약 건설업면허가 있는데 추가하는 경우라면 기존 건설업등록증을 첨부하면 된다.

 

진단자인 세무사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세무사등록증이 필수고, 세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자산 부분을 보면 자산증빙서류1에서는 먼저 예금이 비중이 크다. 먼저 60일간의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 60일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기간이면 가능하고 통장카피본은 조작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하다. 인터넷뱅킹 계좌조회 인쇄보다는 어차피 잔액증명서를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인터넷뱅킹보다는 금융거래내역서를 함께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금융거래내역서와 진단기준일의 잔액증명서는 은행 별로 계좌별로 각각 스캔하면 된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외부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은행 별로 스캔하면 된다. 여기엔 받을어음만 나와있는데, 파일업로드란을 클릭 시엔 매출채권 내역이 나온다.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산은 어차피 부실자산으로 전부 부인되는 만큼 첨부할 필요가 없고, 2년 이내 공사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을 첨부하면 된다.

 

금융상품은 적금상품이나 적립식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첨부하면 되고 받을어음은 b2b통장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재고자산은 재고자산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품명과 수량, 단가, 금액으로 이어지는 재고자산명세서가 필요하고 실제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투자자산은 건설업에서 주식등을 전부 겸업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첨부될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는 유형자산 관련서류이다.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가 진단기준일 현재로 준비돼 있어야 하고, 유형자산 증빙서류 중 주의할 부분은,차량은 차량등록증, 기계설비는 기계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제 덩어리가 큰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실재성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부외부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 첨부하고, 공제조합출자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진단기준일 현재로 출자좌수확인원을 요청하면 된다.

 

그 외에는 특별히 추가될만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증빙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다음으로 부채증빙서류는 의외로 첨부할 게 없다.

 

부채의 경우 계상돼 있지 않은 부채만 첨부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2가지가 나오는데, 퇴직급추계액명세서와 미지급법인세이다. 퇴직금추계액명세서는 전부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의 100% 만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줘야하는데, 만약 설정이 안돼 있다면 그만큼 부채를 증가 시키게 된다. 이것이 의외의 복병으로 실질자본금이 미달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미지급법인세는 수시 결산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전부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율 적용 했다 정도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끝으로 보정추가서류를 보면, 감리위원회에서 기업진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 보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 자산, 부채 별로 진단세무사가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첨부하면 된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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