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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적발 1년새 6배↑…관세청 '적색경보' 발령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가 전년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4일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으로 전년보다 각각 1.5배, 6배 늘었다.


이중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적발은 222.9kg(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30.9kg)의 7배 수준이다.

 

세관 당국은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필로폰 밀수가 많은 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마약 운반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부산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멕시코발 환적화물에서 코카인 약 64kg이 적발되는 등 공항 환승·환적 과정에서 코카인 밀수 적발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류를 통해 우범 환승여객과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나 유학생‧교민 등 지인을 통해 해외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하는 사례도 늘었다.

 

작년 적발된 대마류는 309건, 59.9kg으로 이중 북미발 대마류 적발은 244건, 33.6kg의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마약류 밀수 증가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마약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공항만 통관·감시분야 인력과 장비까지 마약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약단속 인력 증원과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중대‧조직적인 마약밀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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