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주 놓치는 공제 1위는 ‘장애인 공제’

납세자연맹,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10가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1위는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는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축적한 3330건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장애인공제는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상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장애인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자주 놓치는 공제 2위는 월세액 세액공제였다.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고, 증빙을 위해 월세는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한부모공제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지정기부금 등 공제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재혼으로 인한 새 부모공제 ▲부녀자공제 순이었다.

 

자세한 사례는 연맹 홈페이지 ‘2018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 게재돼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3~2017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