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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공익법인회계기준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2018년 도중 비영리공익법인 결산실무자들과 중소기업의 연말정산업무 담당자로부터 현업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2018년 귀속 결산업무와 연말정산업무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I.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최초 적용되는 공익법인회계 기준이란?

 

최근 2018년 결산업무를 준비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실무자들로부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 받은 분야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실무지침’에 관한 내용인 듯하여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법인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2018회계연도 결산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용제외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 공익법인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일반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로 이해하면 됨), 주석으로 구성된다.

다만, 외부감사대상 영리법인(주식회사)의 경우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기본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2018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준비하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란다.

 

4. 순자산의 의미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 항목으로 표시하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설립시의 출연금이나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사용 및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유형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201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등을 통한 객관적인 공정가액의 판단근거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6. 운영성과표 작성시 계정분류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상의 운영성과표에서는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최초 적용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여부

동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전년도(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비교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유익한 절세팁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소득세 감면 적용시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인 듯하다.

 

2018년 8월 28일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동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종전의 15세~29세 이하’에서 ‘15세~34세 이하’로 개정되고 감면적용기간도 ‘종전의 취업 후 3년’에서 ‘취업 후 5년’으로 연장된바 ‘해당 연령과 감면대상기간의 적용에 있어’ 유익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청년의 경우에도 ‘2018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감면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3년 5월 1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당시 연령이 33세라면 2013년 취업당시 청년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해당연령인 29세를 초과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개정규정(연령 34세 이하요건 충족)을 소급적용하여 당초 취업한 2013년 5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2018년 5월말)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2013년 5월~2017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2018년 1월~5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 해당분은 감면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1> 2013년 4월 10일 취업시점의 연령이 34세인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여부

 

1. 2013년 4월~2017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 아님*

* 2013년 4월~2017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경정청구대상도 아님’에 유의할 것

 

2. 2018년 1월~4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임

 

<사례2> 2013년 4월 1일 취업한 청년(취업시 연령 34세 가정)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여부

 

1. 2013년 4월~2017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 아님*

* 2013년 4월~2017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경정청구대상도 아님’에 유의할 것

 

2. 2018년 1월~4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임

 

<사례3> 2014년 4월 10일 취업한 청년(취업시 연령 28세 가정)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여부

 

1. 2014년 4월 10일 취업한 28세인 청년에 대하여는 개정 전세법규정에 의하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한바’ 2014년 4월~2017년 4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임*

* 다시 말하면 2017년 5월~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2. 2018년 8월 28일 개정된 바에 의하면 청년의 경우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감면대상기간이 연장된바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2014년 4월~2019년 4월까지는 감면대상 기간이다.

 

이 경우 2017년 5월~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도 감면받을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2018년 1월~2019년 4월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의미인바 2018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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