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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_김조겸

[5분특강 시즌2]약국 세무 ④약국 개국 시 공동사업자 세금문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 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4번째 시간으로 약국 개국 시 공동사업자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법인 약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형 약국을 오픈하고자 하거나 개국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분담을 위해 2명 이상의 약사님들께서 동업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2%에 이르는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이 합산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절세방법으로서 공동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국 개국 시점부터 공동사업자로 할수도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도중에 새로운 동업자를 맞이하여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출자비율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법 상 공동사업은 일단 한명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동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해서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만약 공동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이 소득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으로 판단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에게 합산하는 ‘공동사업합산과세’라는 제도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각 공동 대표가 지출하는 개별경비와 사업장에 관한 공동경비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때는 주 대표자의 사업용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증빙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한편, 공동사업자 관련 중요한 세무이슈 중 하나는 이자비용의 경비처리 가능여부다.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로 처리될 수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대출시점의 선택 또한 중요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약국 개국 시 공동사업자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조겸 세무사]

  • 스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2018.06.12)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심사위원
  • 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 마포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상무이사
  •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발간T/F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세무사
  •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 이사
  •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즈위원
  • [논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개별-연결재무비율
  • 차이에 기초한 투자매력도 스코어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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