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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_김조겸

[5분특강 시즌2]약국 세무 ⑤약국의 매출구조와 과면세의 구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 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약국의 매출구조와 과세/면세 대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약국의 매출구조에 대한 이해는 다른 업종보다 중요한 편이다. 그 이유는 약국의 매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요양급여로 대부분이 노출이 되어 매출누락 또는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이라는 세무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매출구조 때문에 정확한 판단 없이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약국의 매출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매출의 경우 OTC, 일반매약이라 불리며, 의사 등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이다. 약국을 방문했을 때 매대 앞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열된 의약품 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쌍화탕이나 파스, 밴드, 타이레놀 등이 해당된다.

 

면세매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등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전문의약품 판매분이라는 점이다.

 

약국 매출의 면세여부 판단에 관한 중요한 예규로서 면세수입금액으로 보는 약사의 조제용역에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품과 약제비 뿐 아니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위 100처방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면세매출대상인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에는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둘의 합계가 면세 매출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면세매출 중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으로도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면세 매출로서 비보험급여대상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강보험 미적용대상으로서 일반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면세매출로 보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비아그라나 제니칼 같은 사례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한 금연치료비나 자동차, 산재보험 지급분, 여성용품 판매도 면세매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빠트려서는 안되는 매출항목들이다. 지금까지 약국의 매출구조와 과세/면세대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조겸 세무사]

  • 스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2018.06.12)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심사위원
  • 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 마포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상무이사
  •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발간T/F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세무사
  •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 이사
  •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즈위원
  • [논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개별-연결재무비율
  • 차이에 기초한 투자매력도 스코어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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