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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로또 846회 당첨번호, 동일인이 세 번 당첨?…명당 찾았나 "45억 가져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로또 846회 당첨번호를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동행복권 측은 16일 로또 846회 당첨번호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받았다.

 

이날 알려진 로또 846회 당첨번호는 '5, 18, 30, 41, 43, 45'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 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13명으로 각각 약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이어 이 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69명으로 각각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로또 846회 당첨번호가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유독 한 지역에서 세 명의 일 등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수동으로 일 등이 당첨된 것으로 전해지며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이 수동으로 똑같은 번호를 쓸 확률보다는 동일인이 세 장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동일인이 구입했다면, 그는 약 45억에 달하는 금액을 얻게 되는 것.

 

로또 846회 당첨번호가 등장하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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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