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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침목사' 이목사, '장애인, 어린이 등' 불법 시술로 재판 中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봉침목사'의 행방이 의외의 곳에서 드러났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몇 해 전 보도로 화제를 모았던 '봉침목사' 이목사에 대해 또 다른 보도를 전했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그녀는 장애인, 어린 아이들에게 '봉침'을 시술, 불법적인 행위를 행한 혐의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이 목사가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곽예남 할머니 입양딸로 발견됐고, 주위에서는 "미혼모, 장애인, 입양아,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사기 행각과 관련, 온갖 의혹을 받게 된 그녀가 또 다시 보도의 주인공이 되자 한 매체는 그녀와 관련된 인터뷰를 전했다. 

 

이 목사는 "난 연예인도, 연쇄 살인범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로 장애인 단체, 시설을 운영했을 뿐이고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난 어릴 때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등학교, 직장생활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 자살 시도를 여러번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미혼모가 되었다. 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왜 나를 계속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

 

그녀를 향한 대중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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