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은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14일 진행된 손승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 측은 "수십 일간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며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승원이 어머니와 힘들게 생활하면서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에 목말랐다"며 "십 년 동안 수십 편의 작품을 만들었으나 눈에 띄지 못해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앞두고 연예계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며 "군 생활을 통해 더욱 반성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승원은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던 중 다른 차를 받은 후 도망가며 세간의 비난을 샀다.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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