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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인법률방' 걸그룹 性추행 폭로, 클럽 밀폐 장소에서 스킨십 "강제로 엉덩이 만지고 뽀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코인법률방2'를 통해 유명 걸그룹이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유명 걸그룹이 소속사의 만행을 고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피해자 A양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걸그룹 멤버들을 3년간 500회 가량의 행사에 투입해 25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접 '코인법률방'에 출연한 걸그룹 멤버 두 명은, 막내 멤버가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전하며 소속사의 숨겨진 민낯을 폭로했다.

 

걸그룹 멤버 B양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팀의 막내 멤버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이유로 클럽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인은 이곳 클럽 관계자들 뽀뽀를 당했으며, 막내 멤버의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악을 자아내게 했다.

 

한편 '코인법률방2'를 통해 유명 걸그룹 막내 멤버가 클럽의 밀폐된 공간에서 스킨십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소속사 대표의 만행에 대중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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