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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 정부지원금

[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⑥기본급과 최저임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급여대장 상 기본급을 설정하는데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범주가 중요하고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2018년도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이유도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하고,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ⅰ) 근로자의 생계비, (ⅱ) 이와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ⅲ) 노동생산성, (ⅳ) 소득분배율 등이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하여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처럼 공통요건으로서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명시되거나 관례가 있어야 하고,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주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 수와 동일하게 본 반면,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대법원 2014다 44673, 2018.06.19.). 이에 노동부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2018. 8. 10).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예컨대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한 장려가급, 능률수당, 상여금 등,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컨대 ① 연차휴가 근로수당, ②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3) 기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예컨대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임금 등이다.

 

다만, 2019년부터 ① 정기상여금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이상을(1,730,000원ⅹ0.25 = 월 432,500원 이상의 상여금), ②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주로 식대)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7% 이상을(1,730,000원ⅹ0.07=월 121,100원)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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