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임금대장 / 정부지원금

[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③임금, 금품, 보수란 무엇인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임금, 금품, 보수, 소득 개념의 구별

급여대장에는 임금, 금품 개념과 보수나 소득 개념이 모두 등장한다. 각 법률은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돈(Mdney)”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 차이가 커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개념 간 차이가 크지 않게 정리가 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

급여대장 관련 등장하는 관련 법률을 정리해보자면, 근로기준법은 ‘임금’ 개념을 사용하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라고 정의하고 있고, 금품 개념을 더 큰 개념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개념은 개별근로관계 영역의 여러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 국민연금보험법상 소득 개념

한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수’개념을, 국민연금보험법은 ‘소득’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도 같다)은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소득 같은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비과세 소득 같은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7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법은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보수, 소득 개념의 활용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을 제외하년,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나 사실상 ‘보수’ 개념이나 ‘소득’ 개념은 그 범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의 범주를 알면 유용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금품’ 개념이나 ‘수입’ 개념도 같은 범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급여대장상의 각 급여 항목이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위 개념들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 강낙원 노무사 미니 인터뷰 보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