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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죽어버린 19살 소녀…사회가 알아야 해" 오열한 이유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성들을 오열케 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화제다.

 

오늘(11일) 여성들을 오랜 시간 싸우게 만든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당분간 헌법이 유지된 후 2021년 관련 법안 법적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불법, 자책감을 가지며 인생을 빼앗겼던 일부 여성들의 환호의 반으으을 보내고 있다.

 

특히 폐지를 주장해온 한 단체 공동집행 위원장은 "19살 소녀가 임신중지시술을 받다가 사망했던 게 떠오른다. 낙태죄 찬성 단체가 의도적으로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전해 주위를 숙연케 만들었다.

 

이어 "이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여성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야한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낙태죄 반대 단체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회적, 의학적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 움직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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