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1.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관세청, 직접운송서류 합의로 인도네시아 수출 어려움 해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결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 후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는 작년 1분기 184건에서 올해 1분기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 ‘통과선하증권’이나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하는데,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합의 후,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