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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기업 위한 '납세자 도움 프로그램' 활용 개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입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납세자 도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17일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프로그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은 전국 세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 정보를 우편‧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유니패스를 통한 ‘웹 서비스’도 시작돼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 도움 프로그램의 정보를 활용해 수정신고 시 ▲관세조사 제외 및 세액심사 면제 ▲추후 새로운 유권해석 등 추가 징수발생시 가산세 면제 ▲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해 추후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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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