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관세청, 카자흐스탄과 AEO MRA 이행 합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22일(현지시간)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이행 합의는 양 관세당국이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2017년 4월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한 성과이다.

 

특히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아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서로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