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공관병 갑질로 도마 위에 올랐던 박찬주 전 대장이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했던 박찬주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 전모 씨의 공관병 폭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대장 부인인 전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공관병들에게 인테리어, 빨래, 청소 등의 집안일을 시키며 폭언 등의 갑질을 했다.
전역한 공관병 A씨는 "물건을 사람한테 직접 던진 적도 몇 번 있다"며 "'관리를 못해서 썩히냐'며 썩은 과일을 사람한테 던지는 거다"고 밝혔다.
한 공관병은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것을 두고 박 전 대장은 "내 아내는 여단장급이어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해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의 부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당시 "나는 여단장급 이상이 아니다"라며 "잘못했다. 아들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