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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사로 나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HS)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품목분류 국제분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전담자를 확대 배치한다.

 

분류원 신고센터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HS국제분쟁을 겪을 때 대응논리를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는 등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은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해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수출기업들은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

 

최근에는 인도, 태국 등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잇따르자 분류원이 나서 해결하기도 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확인 후 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목분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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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