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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협정세율 정보제공으로 기업에 관세절감 혜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수출기업에 제공한 관세절감 정보로 10개 업체가 연간 약 6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3월에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 중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약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절감 방법을 안내해 현재까지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2개의 중복 협정이 발효된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로 수출할 때는 동일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더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니큐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특혜세율이 11%)와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20%) 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관세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

 

중복 협정 국가별 세율비교표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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