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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판매 국내 화장품에 '면세용' 표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와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구매자 제재도 강화된다.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며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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