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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FTA 혜택 안내로 수입업체 66억원 관세 절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작년 10월부터 펼친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으로 올해 6월까지 661개 업체가 66억원의 관세를 절감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관내 약 2880개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유리한 협정세율 정보를 안내했다.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는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3월 150여개 수출업체에게도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현재까지 10개 수출업체가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중복 협정 국가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FTA를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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