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관세청,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 착수

구매예약 정보 사전 입수·자료제출 신속성 높여
기내판매 품목 및 수량 제한 가능성도 포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고시 제정으로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오는 9일까지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기존에 있던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선용품 관련 고시와 분리해 별도로 제정한 행정규칙이다.

 

제정사유로는 ▲항공산업과 기용품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고시 제정 ▲사전 신고제 완화와  사후관리 위주로 제도 전환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항공기 폐기물, 보수작업 등에 대한 관리절차 마련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기내판매물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판매자인 항공사의 재고관리, 판매내역과 구매자 내역 기록·보관,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화했다.

 

현재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판매 자료는 월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면세범위 초과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선별할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과 납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한 구매자는 1만3227명, 평균 구매금액은 800달러 이상으로 시내·출국장면세점 및 해외 구매액까지 합산할 경우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수와 구매액은 더 증가한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내역을 신속히 확보해 고액구매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입국시 휴대품 검사에 활용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추진 배경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기내물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구매자 명단은 항공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자료는 항공기가 국내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사의 자료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었지만, 이번 고시 제정에 ‘주의 처분’을 신설해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제정 고시에는 기내 판매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세관장이 판매 품목과 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교토협약을 준용해 기내판매물품을 관리하는데 음식, 담요 등 기내에서 사용될 목적에 한해서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게 본래 취지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관장이 제한하는 물품, 수량 제한 등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며 “과세형평성만 놓고 보면 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지만 교토협약 준수,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제정 방향은 먼저 항공사에게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 후 향후에도 위법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강한 강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