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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승준, 17년 만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가족들 오열 "격한 반응 보여"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11일 대법원 측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던 로스앤젤러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원심을 파기하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약 17년 만 한국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가능성을 안게 된 유승준,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에 그와 측근들은 모두 오열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그는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다.

 

또한 아내와 유승준의 아버지는 믿기 어려운 결과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승준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이를 두고 열띤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미국인이다. 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며 지적했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도 자숙 후  활동하는데 유승준이라고 안 될 게 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입대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유승준이 한국 팬들과 재회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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