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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임단협 갈등 봉합…노조, 회사안 수용 결정

노사대립 당분간 ‘수면 아래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손해보험과 노동조합의 2018년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해소됐다.

 

KB손해보험 노조는 "12일 실시한 ‘2018년 임단협 회사안 찬반투표’에서 사측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노조원 2547명 중 2373명이 참가해 93.17%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회사안에 찬성한 조합원은 1426명(60.09%)였던 반면, 반대한 조합원은 947명에(39.91%) 머물렀다.

 

그동안 KB손보와 노조는 임금 인상률, PS(초과이익분배금) 및 고용안협약과 관련한 이견으로 지난해 하반기 마무리됐어야할 임단협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KB손보 경영진은 기본급의 1%에 정액 3만원을 인상하고 결혼생일지원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총액의 5% 인상을 요구, 양 측의 입장차가 상당했다.

 

PS부분에선 사측은 보로금 상여기준 100% 지급과 복지포인트 300만포인트, 20만원 상당의 우리농산물 상품권 지급을 제시했었다.

반면, 노조는 당기순이익 구간별로 지급율을 정해 5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면 800%를, 초과분에 한해서는 이에 20%를 추가해 지급할 것을 주장했던 상태다.

 

희망퇴직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노사의 입장차는 뚜렷했다. 사측이 고용안전협약을 2024년 4월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데 비해 노조는 2025년 5월까지 연장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삽입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탄련적 근로시간제에선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단협 체결 이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는 것을 주장해 왔다.

 

한편,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유연근무제 이슈는 이번 임단협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향후 논의 이전까지는 삐걱대던 노사 관계가 일단 해소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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