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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종시 이전과 납세자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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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세무학회 차기회장
(조세금융신문)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세종시와 대전시에 자리를 잡았다. 관세청은 이미 오래전에 대전으로 이전했고, 국세청은 올해 말에 이전되었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도 세종시로 이미 이전했으나, 지방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서울에 남아 있다.

현대의 조세행정은 신고납세제도가 기본이며, 납세와 관련한 조세행정기관은 가능한 납세자와 가까운 거리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세종시로 옮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회 등과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별개이다.

국세의 신고와 납부 등을 위해서 국가는 각 고을에 관할 세무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세불복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의신청은 각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면 되지만,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해야 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세종시에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불복청구 비중은 약 80%에 이른다. 수도권의 국민은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진술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에 가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8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보장하는 불복자에게 주어지는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등이 제한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조세불복을 심사하고 심판하는 기관이 모두 세종시라는 특정지역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인구비례와 과거의 불복신청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분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의 불복은 강제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의 납세협력비율을 줄이고 원활한 조세불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있는 것이다.

납세는 국방과 교육과 같이 비중있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 세상은 대부분 세금 때문에 변혁이 있어왔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리적인 조건으로 납세자가 의견진술권 등이 제한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hong@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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