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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공여 유죄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촉각'

롯데 "정당한 심사 거쳐"…관세청 "판결문 검토해 대응방향 정할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온 만큼 롯데로서는 이날 확정 판결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위기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다만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면세 허가 취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제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됐다.

롯데는 2015년 5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그해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다시 따낸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고, 그해 12월 그 대가로 사업권을 따낸 것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관세청이 관련 법규를 해석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본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무게를 싣는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는 셈이다.

롯데는 줄곧 K스포츠재단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월드타워점 선정은 정당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신 회장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면세점 청탁은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신 회장이 그룹의 회장인 것은 맞지만, 관세법에서 정한 면세점 운영인은 아닌 만큼 신 회장의 유죄판결을 면세점 면허취소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전 면세점 대표였다.

업계에서는 월드타워점에 1500여명의 직원이 고용돼있다는 점도 관세청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2015년 면허가 취소됐을 당시 정직원의 절반을 유급휴가를 보내고 나머지를 다른 지점에 쪼개서 근무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70∼80%에 달하는 판촉직원과 용역직원의 경우 직장을 옮겨야 했다.

월드타워점은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롯데는 일단 긴장속에 관세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수 있을것 같다. 판결문을 보기 전에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면세점 특허 여부는 담당 세관장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취소 여부도 서울본부세관장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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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