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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신라면세점,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사업권 획득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획득했다.

 

호텔신라는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전체 면적 절반에 해당하는 1122㎡(약 339평)의 ‘North Side’ 권역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신라면세점은 올해 11월 7일부터 5년간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한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4년부터 홍콩 소재 면세업체 Sky Connection과 합작사를 설립해 마카오 공항 면세점을 운영했지만, 이번 신규 사업자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여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게 될 ‘North side’ 권역은 모든 면세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 영업 구역으로 5년간 총 6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신라는 인천·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 이어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 TR부문장 한인규 사장은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 확보로 글로벌 면세 사업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해외 사업을 다각화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호텔 신라는 지난 10월 25일 해외 면세업체 ‘3Sixty’지분 인수에 이어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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