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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0전망]경자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의무보험 가입 확대 및 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경자년 새해에는 소비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의무보험 가입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 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 역시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변화하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신년 변화하는 보험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및 편익제고와 보험가입 대상 확대 등 두 종류로 구분된다.

 

판매채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방점을 두고 일제히 제도가 변경되는 것.

 

이중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목적으론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기재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신설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가 추진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턴 보험 청약서에 해당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설계사의 신뢰성을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의 소비자 피해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설계사는 새해부터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12시간 이상의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판매채널에서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한 GA업계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1월부터는 당장 소속 설계사가 500인을 넘어선 대형 GA의 경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해 지켜야 한다.

 

아울러 소속 설계사 1000인 이상의 GA는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손해사정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경자년 새해에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보험사는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할 예정이다.

 

재난배상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각종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은 크게 확대, 보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도입된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은 37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

 

정부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해당 제로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들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15% 이상 투자한 핀테크 업체들 역시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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