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 재량을 축소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공무원의 조사 적법성을 명시했다.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 공문을 반드시 교부하고 행정규칙에서 정했던 피조사자 의견 제출·진술권을 법률로 보장했다.
조사처분시효 기준일은 조사 종료일부터 7년으로 통일했다.
이전에는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달리 규정돼있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밖에 소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12건과 1건의 청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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