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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교통, 에너지, 환경, 지역개발 등을 육성 혹은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세의 과세대상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이 해당된다. 교육과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또다시 목적세인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주세에는 교육세가 붙는데, 담배소비세에는 교육세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농어촌·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감면세액, 개별소비세액, 증권양도가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이 해당된다. 이런 과세대상은 왜 농어촌과 관련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감면된 세액에 또다시 교육세를 매기는 구조도 특이하며 비논리적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를 일시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들은 당해 목적에 부합하는 세원을 토대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없다. 재원조달이 편의적이며 비논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목적세는 한번 설정되면 당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많아 폐지되기 쉽지 않다.

 

세출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을 낳기도 한다.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은 당초에 설정된 존치기간을 넘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교육 및 농어촌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하여 늘어났다.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목적세는 소관 부처간의 칸막이 역할을 한다. 여러 부처의 소요재원에 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원조달의 항구적 장치의 역할을 통해 이기주의가 내포된다. 목적세의 대부분은 간접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서 역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결론적으로 목적세는 일반세에 비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무작정 확대해 나갈 것은 아니다. 가능한 일반세에 의한 세원조달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목적세의 신설은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기존 목적세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원은 함께 공유하고 넓게 활용하되, 세율은 낮게 끌고 가는 것이, 현대 조세체계에서는 더욱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프로필] 홍 기 용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
•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 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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