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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씨티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 특별 금융지원

소외계층에게 예방 물품 지원하고 대구·경북 의료진 돕기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코로나 예방 물품 지원 및 대구·경북 의료진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차주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최고 연 1.0% 범위 안에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오는 여신은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들에게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게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대구·경북 차주들의 경우에는 비대면 대출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중소 수출입기업 차주들은 수출입금융 연장 지원 및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 면제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외계층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먼저 제공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피로회복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 수출입기업 및 소외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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