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6.0℃
  • 박무서울 4.7℃
  • 박무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5.5℃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5.7℃
  • 맑음강진군 5.7℃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많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보험

'아프면 쉰다' 직장 소득보전 가능할까…"아직 현실과 먼 얘기"

건보공단 '상병수당 도입 논의 위한 기초연구' 착수…실현여부 주목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화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세심하게 실천하는 등 '일상적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정례 브리핑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난 22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일반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등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직장인이 산업재해도 아니고 업무와 연관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장기간 쉬기란 노동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상병 휴가를 쓰도록 하지만 대체로 기간이 짧다.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실은 오히려 일부 직장인에게 더 가혹하다. 아플 때 쉬는 것은 고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연차 소진, 무급휴직, 사직을 강요당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고, 실정법으로 보장된 휴업수당도 못받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받은 제보 85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15건(36.8%)이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 등과 관련한 제보였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제보자 A씨는 "아웃소싱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권고사직서·무급휴가 신청서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호텔 용역업체 직원 B씨는 "강제 휴직으로 휴업수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직장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에 노동자 생계 보장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오래전부터 도입을 요구해온 이른바 '상병수당'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선진국은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 사회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두 종류로만 한정해 사실상 상병수당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아직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3월부터 11월까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에 들어가기로 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