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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꼼수' 세금감면 단속…공제 받은 후 임대료 인상하면 감면 철회

특별재난지역 中企 세감면…부동산·사행성·전문직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7조원 코로나19 추경 통과로 기업, 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세금지원이 이뤄진다. 되도록 폭넓게 지원하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경우 일부 업종은 적용이 배제된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임대료를 낮춰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면, 공제했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 임대료 인하 유지해야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은 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소비성·유흥업소 등을 영위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 적용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올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도 배제한다.

 

 

◇ 특별재난지역 中企감면, 부동산·전문직 제외

감염병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경북·봉화·청도 내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10~12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을 따른다.

 

이들 중소기업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받는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은 제외다.

 

◇ 연 8000만원 간이과세 적용… 4800만원까지 납부면제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낮춘다.

 

대상은 반기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총합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일반과세 방식으로 세액 계산 시 공제세액의 범위는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이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방식 세액 산출시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면신청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임대·매매, 유흥주점업 등은 이러한 간이과세적용 및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후차 개소세 감면…생산지연도 적용

공장가동 중단 등 생산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노후차 교체가 지연되는 경우 추징대상에서 면제한다.

 

올해 1~6월 사이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사람은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개월 내 신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생산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을 적용한다.

 

◇ 기존 사업장 증설도 유턴 세제지원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사업장 신설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증설범위는 공장의 경우 공장 연면적 증가분, 공장 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분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한도는 증설 부분의 매출액에서 해외사업장 매출 감소액의 비중을 증설 부문의 발생소득을 곱해 구한다.

 

유턴지원을 받으려면 구분경리를 통해 ‘증설한 부분’과 ‘증설 전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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