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세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약 51조9000억원으로 잠정 추정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15.1%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당해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 정도로 관측되지만, 기재부 추정대로 올해 감면율이 15.1%에 도달할 경우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고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4.6%로 올랐다.
다만 조세지출은 경제상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법정한도는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정부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감면과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등 조세지출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내년에는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기로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새로운 조세지출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사회적 대응 관련 조세지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하도록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하고, 정책성·효과성이 평가되지 않는 조세지출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종료(일몰)가 임박한 한시적 비과세·감면 초지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항목은 총 46개, 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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