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투협은 주식을 3억원어치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다.
코스피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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