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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재난기금 지원'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소상공인 등에 3조8천억원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금명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1∼2일 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전체회의를 열 수 없을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또한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순경∼경위 보수를 고려해 정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상정된다.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외국에서의 우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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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